상담사례 FAQ
원룸을 매도 하는데 어떤것을 공제 받을 수 있는가요??
| 등록일 : 2008-07-24 |
| 원룸을 매도하고자하는데 아래항목중에서 공제받을수있는것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1.2층세탁실이 있던 자리를 낙찰받기전 불이나서 철거후,그곳을 원룸으로 개조한사실 2.1층 현관입구까지 방부목데크를 시공한 사실 3.에어컨이 없었는데 에어컨을 각방모두 설치한사실 4.각방도어락을 모두 시공한사실 5.강제집행비용 (낙찰받아 명도한 사실이 있습니다) 6.매도시 앞으로 제가 주게될 부동산수수료 공사하신분이 사업자등록증이 없는것 같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수 있을지 의문스러운데요. 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수 없을시 이를 대체할 증빙서류는 뭐가 있을까요? 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수있다면 그것만 첨부하면 되는것인지요 ? 또다른 서류가 필요한것인가요 ? 예를들면 공사도급계약서 다. 관할세무서에서 현장조사 나오나요? 현장나와서 확인하거나 공사한 업자에게 전화해서 물어보는지도 통장입출금내역까지 나중에 확인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라. 부동산중개수수료는 법정수수료내에서만 인정을 해주겠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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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룸개조공사, 부동산중개수수료(실지 지출금액에 대한 증빙이 있으면 모두 인정)는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포함하는 것이고,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을 포함하는 것이며, 화해비용ㆍ보상금 등이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현장확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서면으로 확인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 부동산을 보유하는 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에는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자본적 지출과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수익적지출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자본적 지출이란 수선비가 당해 부동산의 본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시설 등의 설치, 재해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ㆍ기계ㆍ설비 등의 복구, 기타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 당해 부동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을 말한다. 자본적 지출에는 보일러설치비용(대체는 수익적지출), 바닥시공비용, 베란다, 보일러실 및 샤시비용, 금융기관에 매각한 국민주택채권 등 할인액, 소유권 확보를 위한 소송비용과 화해비용, 토지 이용의 편의를 위해 지출한 묘지이장비용, 개발부담금, 토지만 이용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ㆍ건물 중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 부동산매매업자가 분양대행업체에 지급한 분양수수료, 부동산의 취득에 필수불가결하게 지출된 경매대행 컨설팅 수수료 등이 있습니다. 수익적 지출이란 수선비가 건물 또는 벽의 도장, 파손된 유리나 기와의 대체, 재해를 입은 자산에 대한 외장의 복구ㆍ도장 및 유리의 삽입, 기타 조업가능한 상태의 유지 등 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 당해 부동산에 대한 수선이 부동산의 기능을 원상회복을 위한 개ㆍ보수 작업 등과 같이 당해 자산의 원상을 회복시키거나 능률을 유지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수익적 지출에는 도배ㆍ장판ㆍ타일ㆍ욕조ㆍ변기공사비, 도색비, 싱크대설치비, 주방기구ㆍ문짝ㆍ조명교체비, 보일러수리비, 바닥재시공비, 임차인에게 지급한 실비적 변상액 및 이사비용지급액, 부동산취득자금에 대한 이자비용, 근저당설정비용, 경매 등으로 낙찰 받은 자가 전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할 각종 체납된 경비를 법적인 지급의무 없이 대신 지급하는 경비 등이 있습니다. 자본적지출에 해당되면 양도소득을 계산할때 필요경비로 인정이 되고, 수익적지출에 해당되면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자본적 지출에 대한 입증 자본적 지출에 대한 입증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영수증 및 자금지출내역을 확인하고 거래상대방과 수리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면 인정이 됩니다. 물론 거래명세서, 견적서 등도 중요한 증빙이 됩니다. 3. 자본적지출의 한도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면 금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이 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