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자동차 이전 등록 절차 및 서류는 어떤게 있나요??
| 등록일 : 2008-07-23 |
| 수고하십니다. 본건 차량을 낙찰받은사람인데 준비해야할 서류와 어떻게 진행할지 여쭈어 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
|
| <자동차 이전등록 절차> ▶ 민사집행법상 자동차경매도 부동산경매와 마찬가지로 진행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잔금납부 하시고 낙찰대금완납증명원(법원별 차이 있음)을 담당계에서 발급 받으신 후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촉탁신청과 동일하게 신청서를 작성하여 민사집행과에 접수 하시면 됩니다. ▶다른점이 있다면 말소할권리목록은 자동차등록원부상에 있는 모든 권리는 작성하나 말소등록세는 저당권과 법원에 의하여 등록된 가압류, 압류, 경매등록의 권리만 개당 7500원씩 계산해서 자동차등록사업소에 고지서를 발급 납부후에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게 됩니다. (법원별 차이 있음) 그 후에 법원에서 자동차등록사업소로 촉탁되어 이전등록 통지서가 낙찰자에게 도착되면 이전등록 절차를 이행 하시면 됩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