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가처분 인수물건 해결방법은 없는지요?
| 등록일 : 2008-07-23 |
| 가처분 인수 물건 해결방법은 없는지요? | |
| ◈ 가처분 인수여부? ▶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로 등기된 가처분의 경우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에 대한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때까지 가처분등기는 말소되지 아니하고 낙찰자가 승계 부담해야 합니다. 즉 본안 소송결과 가처분권자가 승소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면 낙찰자는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 가처분의 경우는 민사집행법 제288조1항, 301조에 따라 보전처분집행 후 3년간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채무자나 제3취득자가 사정변경에 의한 가처분취소를 구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판례에서는 "보전처분 집행 후 10년간 본안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보전처분 취소판결 없이도 보전처분의 효력이 당연히 소멸되거나, 보전처분 취소판결이 확정된 때에 보전처분 집행시부터 10년이 경과된 시점에 소급하여 보전처분의 효력을 소멸하게 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처분이 취소되지 않고 있음을 이용하여 다른 동종의 권리로 그 가처분을 유용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은 가처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위험부담과 시간적 소요를 생각하셔야 하므로 입찰을 권하고 싶지 않는 사건으로 보여 집니다. 신중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