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배당신고 하지 않은 임차인이 전세금 확보 시 문제점은?
| 등록일 : 2003-03-28 |
| 안녕하십니까? 본 건 1층 일부 입주자 유**입니다. 01.11.27일 전입 및 확정일자 완료하였습니다. 배당신고를 하지않았는데 전세금확보에 문제가 없겠는지요? 빠른 답변을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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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한 건물의 등기부에 전세권으로 등기되지 않은 임차인은 매각결정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배당을 받을수 있으며,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 비록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낙찰금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본 건은 2003.3.27일 13:50분에 최고가 매각결정이 난 사건으로 배당요구의 기간이 지났습니다.따라서 회원님의 보증금은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없게됨니다. 참고로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약800만원 정도가 배당가능 하였으며, 현재로선 소유자에게 보증금을 요구할 수 밖에 없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