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공유자가 우선매수 행사하는 비율과 절차는?
| 등록일 : 2003-03-28 |
| 위 토지등기부를 보면 공유자 김**은 97년 경락으로 인해 본 토지를 취득했는데 공유지분일 경우 공유자에게 우선매수권을 준다고 하는데 당시는 아마 지금 현재의 채무자가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실제에 있어 공유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는 비율은 어느정도인지? 그리고,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는 절차는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수고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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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물 지분경매에 있어서 다른공유자는 소유자의 지분에 관하여 우선매수권이 있습니다. 채무자가 아닌 다른 공유자는 경매기일까지 최고매수신고가격의10분의 1에 해당하는 현금이나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보증으로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 매수할 것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최고가 매수신고에 불구하고 그 공유자에게 경락을 허가하여야 합니다. 공유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한은 경매기일까지(구체적으로 집행관이 경매기일을 종결시키기 전까지)이나,실무상으로는 경매기일전에 미리 경매를 실시할 집행관 법원에 보증을 제공하고 "공유자우선매수신청서"를 제출하여 우선매수권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공유자가 매수신고를 한 경우에는 최고가 매수신고인은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봅니다. 공유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는 비율은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확인 곤란하며, 최근에 늘어나는 추세이며, 특히 가치가 있는 부동산은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는 비율이 높습니다.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