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대지권 미등기의 경우 어떻게 되는가?
| 등록일 : 2003-03-30 |
| 수고 많으십니다. 본건은 대지권이 미등기인데 1.건물과 함께 토지도 확실하게 경매물건에 포함되는지, 차후에 분쟁의 소지는 없는지, 이런경우의 판례등은 어떠한지? 2.경락 후 대지권 등기 함에 절차와 비용등은 어떠한지? 3.경락 받은 후 1년 내에 매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 방법은 없는지? 경매 초보자입니다. 많은 지도편달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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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법 본원 2002타경*****의 답변입니다. 본 건은 대지권이 등기되지 않은 집합건물이지만, 토지부분이 감정평가에 포함된것으로 보아 큰 문제는 없습니다.대지권 미등기의 경우는 크게 두가지의 경우로 볼수 있는데 ① 대지의 소유권이 다른경우 - 이런 경우는 감정평가에 포함되지 아니하며,향후 소유권을 이전 할 수 없음 ② 단순히 토지 부분의 등기절차를 해태한 경우- 본건과 같은 경우로서, 대지권은 미등기되었으나, 낙찰후 소유권을 가지며,향후 토지부분 등기이전 절차로서 이전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②번의 경우는 큰 문제는 없으나,혹 토지부분에 별도로 등기된 부분(근저당,가압류등)이 있는지 토지등기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별도 등기된 부분이 있으면,낙찰자가 부담가능) 대지권 이전 절차는 통상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등에서 집단으로 이전절차를 취하는 것이 통상이며, 비용도 등록세,교육세정도로서 저렴합니다. 양도소득세는 1세대 1주택의 경우 3년 보유하여야 완전 비과세되며, 1년내 매도는 단기매매의 경우로서, 실거래가격으로 과세되게 되오니 양지하시기 바람니다. (매수인과 거래가격 조정으로절세가능)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