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체불용지를 낙찰받아 해당기관으로 부터 보상금을 받을경우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요??
| 등록일 : 2008-07-18 |
| 도로 또는 하천 편입에 따른 체불(미불)용지를 낙찰받아 소유권이전 후 해당 기관으로 부터 보상금을 받을 경우 양도소득세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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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보상금에 관한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자산이 매도, 교환, 현물출자, 물납, 대물변제 등으로 인하여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등기착오 사실을 바로잡는 소유권이전의 경우에는 이를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합니다. 2. 보상금의 공탁 보상금을 공탁하고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는 상태에서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한 경우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일로보아 차후 보상금 추가액이 확정되어 추가 수령한 경우 당해 추가된 보상금에 대하여는 당초 보상금(양도가액)에 추가하여 수정신고등을 통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3. 사업용여부판단 나대지, 잡종지, 하천, 도로 등의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이외의 토지의 경우 보유기간 중 사업용에 사용하지 않은 기간을 적용하여 아래의 토지를 제외한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 비사업용 토지로 봅니다. ①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② 지방세법중 재산세법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③ 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 4. 보상금의 성격이 해당 부동산에 대한 대가이면 유상이전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사업용여부를 판단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부동산에 대한 대가가 아니면 종합소득세법상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