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1년전 근린상가 구입후 사정상 팔려고 하는데 양도세는 몇퍼센트 인가요??
| 등록일 : 2008-07-18 |
| 구분그린상가를 1년전에 구입를했는데 사정상 다시팔려고 하는데 양도세는 몇퍼센트가되는지 궁굼합니다 | |
| 1.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할 때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유기간 1년 미만 : 50% 보유기간 1년이상 2년 미만 : 40%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과세표준이 1천만원 이하 : 9% 과세표준이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미만 18% 과세표준이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미만 27% 과세표준이 8천만원 초과 36% 2. 주민세는 산출세액의 10%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