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지분입찰의 경우 낙찰 후에 어떤 용도로 사용할수있는가?
| 등록일 : 2003-03-30 |
| 낙찰후에 어떤 용도로 사용할수있는지요 | |
| 대구지법 본원 2002타경*****의 답변입니다. 본 건은 1필지 전체면적9521㎡ 중 2380.25㎡(720.03평) 4분의1 김** 지분만 입찰하는 지분입찰입니다. 더구나 지상에 묘지가 있어 분묘기지권이 있는 부동산이며, 향후 사용용도도 묘터나,과수목 재배 정도로 사용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분소유권은 매매,임대,사용등에 있어, 다른 지분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등 소유권 행사에 제한이 따르므로, 통상 지분입찰은 피하시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