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전입세대 열람은 해당 읍,면,동사무소만 가능한가요??
| 등록일 : 2008-07-18 |
|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택경매에서 전입세대열람은 반드시 물건지 해당 읍면동사무소에서만 가능한지요 아니면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도 전입세대 열람신청이 가능한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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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부동산경매물건에 대한 주민등록세대열람은 세대주보다 선전입한 세대원의 표기(세대합가일경우), 개인정보보호차원에서의 열람범위의 제한등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경매물건지의 관할 동사무소 또는 주민자치센터에서만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국민들의 민원업무편의를 위해 주민등록민원의 전국 동사무소(자치센터) 동시업무처리를 시행한 행정자치부의 시행방침을 몇몇 일선 동사무소등에서 오해해석하여 세대열람까지도 타관할소재지의 내용열람이 가능했었던 사례등도 올라오기는 합니다만.. 경매목적수행상 필요로 하는 주민등록세대열람은 관할 동사무소(자치센터)에서만 가능하다고 보는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등록세대열람등을 포함한 관련규정은 주민등록법제18조,동시행규칙제12조,동시행령제43조에 나오고 있으니 질문자님께서 적극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