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임대차에 대한 내용이 적혀있지 않는 것은 임차인이 없다는 겄으로 이해하면 되는지요?
| 등록일 : 2008-07-18 |
| 본건에서 임대차에 대한 내용이 적혀있지 않는것은 임차인이없다는 겄으로 이해하면되는지요 공매는처음 해볼려고합니다 | |
| 1.임대차내역이 없는것은 임차인이 권리신고(배분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보아야하며, 고로,임차인이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됩니다. 2.반드시 해당동사무소에서 전입세대열람을 하여 확인하여야합니다. 열람하여 전입세대가 없거나 기준권리보다 후순위 전입자는 권리신고(배분요구)가 없어도 신경쓸 필요가 없겠죠...허나, 선순위 전입자가 있다면 정확히 알지 못하면(임차보증금액,소유자와관계,배우자,등,무상임차인등) 응찰할수 없겠지요. 3.전입세대열람은 공매공고문을 프린터하여 열람신청서(동사무소비치)에 첨부하면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