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낙찰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이 있어야하가?
| 등록일 : 2003-03-30 |
| 낙찰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이 있어야하는지요? | |
| 대구지법 본원 2002타경****의 답변입니다. 본 건의 1**-3번지는 지목이 전으로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농지취득자격증명원은 올해부터 농지법이 개정되어,300평이하의 농지라도 주말농장용 또는 영농체험용으로 누구나 취득할 수 있으며, 토지관할 읍,면사무소에서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