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확정일자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 등록일 : 2008-07-16 |
| 안녕하세요 더운데 수고가 많으시네요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했는데요 배당은 확정일자가 있어야만 요구를 하는것 아닌가요? 확정일자 없이도 배당을 요구할 수 있나요? 확정일자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나중에 배당을 못받으면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나요? 답변 좀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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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제가 살펴본 옥션원내용과 법원 물건명세서 상에는 임차인이 확정일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만 질문하신 회원님께서 왜 확정일자가 없는 것처럼 질문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점은 낙찰자 인수금액과 관련하여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므로 대법원경매사이트의 물건검색 메뉴에서든지 해당법원 민사집행과에 직접 가셔서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상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물건의 경우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있으므로 일단 낙찰자인수권리입니다만 나타나는 확정일자가 다른 등기부상권리자보다 선순위이므로 일순위 배당대상으로 낙찰금액에 따라 전액배당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집니다. 물론 낙찰금액의 1억2천만원전후 미만이 될 경우에는 배당받지 못하는 금액만큼은 낙찰자가 인수부담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하셔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자님의 주된 질문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자면 임차인은 확정일자여부와 관계없이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할 수 있습니다. 배당절차에서 소액임차보증금 최우선변제는 확정일자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없는 사항입니다. 확정일자가 없다는 것은 우선변제권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이상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