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토지만 낙찰받을경우 짓고있는 건축물 부분은 어떻게 해야 전체를 소유할수있나요?
| 등록일 : 2008-07-16 |
| 토지만 낙찰받을경우 짓고있는 건축물 부분은 어떻게 해야 전체를 소유할수있나요??!! | |
문의하신 물건의 경우 입찰에서 매각제외된 신축중인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의 성립여부가 관건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인 토지근저당설정당시의 신축 추진현황(건물형성도)에 대한 점과 그 당시 신축중이었다면 누가 건축주로서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임장활동과 탐문활동으로 치밀한 정보조사와 분석이 요구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이라든지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였을 경우의 권리행사적인 부분이나 그 법적효력에 대하여는 여기서 기술하진 않겠습니다. 그것까지 답변하자면 수십페이지를 써내려가도 절대 모자르지 않을 분량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정지상권에 대하여는 본 옥션원의 핵심경매실무 책자나 인터넷등의 정보검색으로 자세히 찾아보시길 부탁드리며.. 다만 신축중인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성립과 관련된 판례등을 통한 법원의 입장을 말씀드리자면,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그 지상에 토지소유자에 의하여 건물이 신축,건축 중이었을 경우, 그것이 사회관념상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건물의 규모 및 종류를 외형상 예상할 수 있는 정도까지 건축이 진전되어 있었다면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다(대판 92다7221)고 일견하고 있습니다. 신축이 1층까지 또는 2층까지라는등의 어느정도 객관적인 기준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다소 애매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질문자님께서 조사하시고 위 판례상황에 맞게 분석하셔야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법정지상권의 성립과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 맞춰 사후절차를 진행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