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본건 명도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등록일 : 2008-07-16 |
| 안녕하세요? 오피스텔을 낙찰받아서 잔금을 치룬 지도 두달이 넘어갑니다. 세입자는 전입도 하지 않고 살고 있으며 월 삼백만원에 삼십만원씩 내고 살았다면서 차일피일 미루며 명도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내용증명도 보내고 통화도 여러번 하였으나 자기 보증금을 받기전에는 이사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어찌해야 명도가 쉬울까요? 선생님의 고견을 기다립니다. |
|
| 민사집행법상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동산을 점유하는 채무자, 소유자 또는 대항력이 없는 점유자 등이 임의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버티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그들 상대로 집행법원으로부터 인도명령을 받아 이에 기하여 부동산의 인도의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자료상으로 보면 현재 세입자라고 하는 자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인도명령의 신청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서로 원만하게 합의하여 이사비 정도를 얼마 주면서(물론 이 경우 매수인이 이사비를 줄 의무는 없지만) 명도를 받을 수 만 있다면 더 없이 좋겠지만 그것이 기대하기 어려울 때에는 결국 법절차에 따라 해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현재 세입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건물을 점유사용할 아무런 권원없이 점유하고 있으므로 매수인에 대하여는 민사상 불법행위책임 내지는 부당이득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주지시켜 세입자를 설득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내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매각대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에 집행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하여 강제로 퇴거시키는 방법을 선택할 수 밖에 없겠지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