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소유자가 세사람일때 입찰 시 발생 할 수 있는 문제는 무엇인가?
| 등록일 : 2003-03-30 |
| 소유자가 세사람일때 입찰 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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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법 본원 2002타경*****의 답변입니다. 본 건의 등기상 모든권리는 낙찰시 전부말소되며, 소유권이전도 문제없는 깨끗한 물건입니다. 주민등록상 전입자는 임차인으로 볼 수 없으나 대항력이 없어,전세금이 있다하더라도 낙찰자에게 요구할 수 없으며, 혹 점유하고 있다하더라도 스스로 건물을 인도하지 않을시는 법원에 인도명령신청으로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특별히 주의사항은 보이지 않으나, 밀린 관리비정도를 알아두시면 향후 입주시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