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지상권 인수조건인데 기간이 이미 지난것 같은데 인수 여부 문의드립니다.
| 등록일 : 2008-07-16 |
| 이건 지상권 인수조건인데 기간이 이미 지난것인거 같은데 인수조건미 맞지않는것 아닙니까? **산업측에 직접 알아봐야 돼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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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하신 물건의 경우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등기부상 지상권이 있어 일단 낙찰자 인수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질문하신 회원님께서 말씀하신 등기부상 존속기간이 한참지난 지상권에 대한 법적효력이나 처리문제에 대한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겠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는 지상권의 최단존속기간이라고 할 수 있는 민법제280조의 규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민법 제280조【존속기간을 약정한 지상권】 ● 1)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 에는 그 기간은 다음 연한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1. 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 적으로 하는 때에는 30년 2. 전호이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15년 3. 건물이외의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5년 ● 2)전항의 기간보다 단축한 기간을 정한 때에는 전항의 기간까지 연장한다 *제281조【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지상권】 ● 1)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은 전조의 최단존속기간으로 한다. ● 2)지상권설정당시에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은 전조 제2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한 것으로 본다. >>>>>>>>>>>>>>>>>>>>>>>>>>>>>>>>>>>>>>>>>>>>>>>>>>>>>>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 물건의 경우 등기부상 先순위지상권이 입목의 소유를 위한 지상권이라고 되어있으므로 비록 등기부상 존속기간이 1년이라고 되어있다하더라도 민법제280조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그에 따르면 최단존속기간이 30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자세한 내용은 지상권설정당시의 지상권설정계약서등에 따른 계약조건(차임지급내용)이나 지상권자의 실제사용용도소멸등에 따라 그 소멸을 청구한다거나 협상등을 통한 소멸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그 부분에 대하여는 실제 지상권자등과의 접촉을 통한 자세한 정보를 구한 이후에야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지상권에 대한 나름대로의 공부를 어느정도 하신후에 부지런한 임장활동으로 지상권의 실제사용용도로의 현장상황이나 그에 따른 낙찰이후 미칠 수 있는 여러가지 요인분석 그리고 지상권자,지상권설정자등과의 접촉시도로 인한 해결방안모색에 노력을 기울이시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라고 전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