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미등기건물 소유자 점유인데 소유자와 연락이 안되면 인도명령이 되나요?
| 등록일 : 2008-07-15 |
| 안녕하십니까 저는 2007년 7월 30일에 이 물건을 낙찰받았으나, 이해관계인의 항고로 2008년 7월10일날 잔금을 납부하였습니다. 현재상황은 등기 이전까지 마친상태이며, 현 세입자와 명도를 위한 협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세입자가 점유하고 있는 부분은 건축법상 등기가 되어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인도명령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건물에 일부는 건축물대장에 올라와 있지 않은 미등기 건물입니다. 현재의 세입자는 이 부분의 점유는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소유자는 연락도 되지 않는 상태이며, 현재 만날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 미등기 건물은 해당 경매의 감정가에 포함되었고 일괄 경매입니다. 그러나 해당법원 집행관실에 문의결과 만약 인도명령을 진행해야할 때는 해당 건물이 부동산의 표시에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에 인도명령을 진행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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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적으로 인도명령은 매각에 포함되어 있으면 제시외든 미등기건물이든 상관이 없이 인도명령이 가능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매각물검 중 43-6번지상에 있는 차고 및 주택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것이라면 인도명령이 가능합니다. 소유자가 연락되지 않을 때는 일반송달, 특별송달을 한 후 공시송달을 까지 하면 마찬가지로 인도명령이 가능합니다. 현재 소유자가 점유하지 않은 상태라면 (만약 저라면 ..) 무단으로 점유하고 나중에 소유자가 나타나면 이사비조로 조금 주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