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구청에서 관리되지않는 제시외건물에 대해 대위등기신청하여 경매를 진행할수있나요?
| 등록일 : 2008-07-15 |
| 구청에서 관리되지 않는 제시외건물에 대해 대위등기신청하여 경매를 진행할 수 있나요 있다면 절차나 방법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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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운 날씨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1. 미등기부동산 ①미등기부동산이라도 채무자의 소유로서 즉시 채무자의 명의로 등기할 수 있는 경우에는 경매가 가능하다. ②이때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면(토지대장, 판결문, 가옥대장, 건축물관리대장, 과세대장에 의한 재산소유증명서 등)과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간단히 적었습니다만 실제로 간단하지 않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