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낙찰받을경우 취등세 등록세등 총경비는 얼마나 드나요??
| 등록일 : 2008-07-14 |
| 오전에 처음으로 경매를 해볼까 합니다 그런데 만약경매물건을 낙찰 받았을 경우 취득세및등록세등 총경비는 얼마나 드는지 가르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아파트 약 30평짜리인데요 ... | |
| 소유권이전비용 (최저가금액 60,000,000원을 기준하였습니다.) 1.취득세 600,000원 낙찰가액의 1% 2.등록세 600,000원 낙찰가액의 1% 3.교육세 120,000원 등록세액의 20% 4.증지세 9,000원 5.말소등록세 78,400원 말소등기건수×(말소등록세+대법원수입증지대) 6.국민주택 채권매입금액(43,000,000원 *13/1000 = 560,000원) 할인금액 91,000원(매일변동 값) 위 비용내역은 사건별 물건내역서창에서 예상배당표를 클릭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취,등록세 산정기준은 평수와는 상관없이 낙찰금액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