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변경사유를 알고 싶습니다.
| 등록일 : 2008-07-13 |
| 본건에 다시 질문드립니다. 본건이 2번 유찰되어 최저가가 39,253,000원으로 되어야 하는데 6월 30날 변경되어 최저가가 70%로 다시 되어 있는데 왜 변경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에 무었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해야 하는지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더위에 건강하싶시요. | |
| 더운 날씨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1.<변경 사유> ①직권 변경 - 개시결정에 대한 상당한 사유의 이의 제기 / 이해관계인에 대한 송달의 부적법 / 매각물건명세서 작성의 중대한 하자 / 최저 매각가격 결정의 하자 / 공고의 중대한 오류 ②당사자의 신청 - 경매신청채권자의 연기 신청 / 변제유예증서의 제출 아마도 재감정하기 위해 변경하지 않았을까.. 추측합니다. 2. 장래가치, 수리비용 등을 고려하여 입찰하세요. 현장답사를 꼼꼼하게 하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