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본건 지분1/2에 대한 경매인데, 낙찰받게 되면 임차인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 등록일 : 2008-07-12 |
| 안녕하세요 교수님. 이건은 지분 50%가 경매에 올라온 건데, 이러한 경우 낙찰을 받게 되면 임차인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제가 지분 50%만 소유한 상태에서 실거주를 원할 경우 가능한가요? 현재 주인도 지분을 50% 가지는 상황이 되는데 낙찰 후에 주택에 대한 임대는 지분소유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지요? 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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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물건 낙찰받으시면 소유권을 행사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명도는 인도명령으로는 안됩니다. 회원님의 지분에 대한 소유권으로 명도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으니 배당순위에 의해 배당을 받고 못받는 나머지는 현 소유자에게 청구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쉽게해결은 안될겁니다. 그리고 회원님도 임대료를 1/2만 받을수 있습니다. 소유자도 마찬가지로 처리됩니다. 회원님이 이건물 낙찰받아 들어가서사시는 것은 운이 좋아서 다행히 쉽게 협의가 된다면 몰라도 그럴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아마도 소송으로 해결하고 강제집행까지는 적어도 2년은 걸릴 겁니다. 이점을 감안하고 입찰하셔야 합니다. 권리분석상 회원님이 물어줘야 할 것은 없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