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어떤상황일때 매수불허가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등록일 : 2008-07-12 |
| 폭염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경매진행건을 살펴보면 가끔 최고가 매수불허가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어떤상황일때 매수불허가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
| 더운 날씨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1. 불허가사유 경매절차상 매각기일(입찰일)이 있으며, 이때 낙찰이 되는 것을 최고가매수신고라 하며, 이로부터 1주일뒤 법원에서는 최종 낙찰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아래와 같은 여러사유중 하나가 될 때는 법원에서 최고가 매각 불허가 결정을 하고, 보증금을 반환하고 다시 입찰하게 됨니다. ①최고가 입찰 신청인이 매수 능력이 없는 경우 ②최고가 입찰 신청인이 타인의 매수 신청을 방해한 경우 ③강제집행을 허가할 수 없거나 집행을 속행할 수 없는 경우 ④ 경매기일 공고가 법률 규정에 위반된 경우 ⑤ 법률상 매각 조건에 위반하여 매수하거나 이해관계인의 합의 없이 법률상 매각 조건을 변경한 경우 ⑥ 최저경매가의 결정, 물건명세서상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⑦ 매수 가격의 신고를 독촉한 후 1시간을 경과하지 않고 경매를 종결하거나 최고가 매수 신고인과 차순위 입찰 신고인 선정에 문제가 있는 경우 ⑧ 매수 가격의 1/10에 해당하는 매수 신청 보증금을 받지 않고 최고가 입찰 신고인을 정한 경우 ⑨농지인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입니다. **간혹 낙찰자의 작업에 의한 불허가도 있을 수 있습니다. 2.상담자는 추정하여 말씀드릴 수 있으나 불확실하므로 정확한 사유는 법원의 담당자에게 문의바랍니다. 제 카페(앤소니와 함께하는 부동산경매)에서 사례를 많이 공부하세요. 그리고 열심히 만든 <실전경매 노하우 동영상> 샘플 보시고, 많이 홍보해주세요^^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