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매각결정 이후 잔금납부이전에 유치권이 신고되면 매각 불허가 신청이 가능한지요?
| 등록일 : 2008-07-10 |
| 본건은 경매로 3회 나올때마다 유치권이 신고되였든 물건인데 공매에는 유치권 신고내역이 없는데 매각결정 이후 잔금납부이전에 유치권이 신고되면 매각 불허가 신청이 가능한지요? | |
| 1.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본건은 등기부등본상 경매신청 기입등기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2. 만약, 공매낙찰 후에 유치권신고가 되더라도 매각불허가는 없습니다. 공매는 매각허부절차가 없기 때문입니다. 공매는 매각결정 취소는 매각결정통지서를 낙찰자가 수령하기 전까지는 가능하나 이 통지서를 수령후에는 취소가 않됩니다. 단, 체납자가 낙찰자의 동의를 얻어 체납세금을 완납시 취소할 수는 있습니다. 이때 입찰보증금은 낙찰자에게 반환됩니다. 3.만약, 낙찰후 유치권이 신고되었다면, 잔금납후에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배제 할 수밖에 없겠지요? 민법의 일사 부제리 원칙(예상할수 없었던 불측의 손해을 볼 수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취소해달라는 취지) 에 의거 소를 제기하면 승소할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판결예가수회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