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본건 법정지상권 성립여부에대해 문의합니다.
| 등록일 : 2008-07-10 |
| 교수님의 고견을 듣고싶습니다. 법정지상권 관련 질문입니다. 1998.3.12 근저당(토지 구건물 공담) 경기은행.....폐쇄건물등기부 1999.2.20 근저당 이전 한미은행..................폐쇄건물등기부 1999.7. 1 근저당 (토지 구건물 공담) 국민은행....토지등기부 2001.3. 3 근저당 장태진.........................토지등기부 2001.8. 9 배철규 사망 (상속원인일자)...........토지등기부 2001.8.11 건축허가 건축주 이임순(배우자).......건축물대장 2001.8.17 착공신고 이임순......................건축물대장 중간생략 2002.1.21 사용승인(신건물) 이임순...............건축물대장 2002.3. 6 구건물 철거말소 .......................말소건축물대장 2002.5. 9 구건물 멸실로 건물부분 근저당 소멸....토지등기부 2002.5. 9 신건물 소유권보존등기 이임순...........건물등기부 2007.9.21 상속등기 (이임순, 배석균, 배인재) .....토지등기부 2007.12.5 국민은행 임의경매(토지)................토지등기부 법정지상권 성립여부가 궁굼합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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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건은 공부상의 제 서류를 전부 일일이 열람해 보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겠으나 일단 질문에 나와있는 상태에서 말씀드리면 토지와 건물에 공동저당이 설정되었다가 건물이 노후되어 철거하고 새로 건물을 지었고 그리고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자 국민은행이 토지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토지가 낙찰되는 경우 새건물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해석됩니다.(구건물에 대한 등기부는 페쇄된 것이겠지요) 이러한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은 구 건물의 철거로 소멸되었고 이러한 경우 토지만 경매로 나온 이건은 결국 나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다음 새로운 건물이 들어선 것이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대법원판례가 있읍니다,(대법03.12.18 선고98다4360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