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임차인의 권리는 무엇인가?
| 등록일 : 2003-04-02 |
| 임차인의 권리는 무엇 입니까? 최**씨와 최@@씨의권리가 낙찰 후에 낙찰자에게 법적으로 요구 할 수 있는 것이 무엇 입니까? | |
| 대구지법 본원 2002타경*****의 답변입니다. 본 건의 임차인은 최초근저당보다 전입일이 늦어 대항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임차인 최**은 배당요구를 하지않아 순위배당도 되질 않습니다. 대항력이 없으므로 보증금을 낙찰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니다. 임차인 최@@은 소액임차인으로 배당요구를 하였으므로, 법원배당에서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800만원이 우선배당가능하나, 본건 임차물 전부를 최**이 임차한 주택에 전대차로 임차한 경우로 보이므로, 우선변제금이 배당되질 않을 수 도 있으며, 전차인 최@@은 보증금을 최**에게 요구 할 수 있을 뿐, 낙찰자에게 법적으로 요구 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본건 임차인은 낙찰자에게 요구 할수 있는 법적권리는 없으며, 단지 임차인이 주택인도를 거절하면, 낙찰자는 인도명령을 신청하여 강제집행 할 수 있으며, 이때 드는 비용 (약200만-400만)으로 이사비 정도로 대신하여 적의 합의하는것이 보통입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