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매각허가결정후 유치권신고에 대하여 대금감액신청이 받아지나요?
| 등록일 : 2008-07-10 |
| 매각허가결정후 유치권신고에 대하여 대금감액신청이 받아지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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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매각물건에 대한 낙찰자의 대금감액신청은 그 원인사유(대금감액을 신청할 만한 피해나 손실)의 정도에 따라, 또한 그 원인사유를 신청자(낙찰자)가 입찰이전에 사전 인지할 수 있었는지등에 따라 해당법원이 판단할 사항이므로 개인적으로 단언하여 그 가,불가 여부를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해당 신청사유(유치권주장등에 따른 낙찰자의 손실.피해)에 대해 낙찰자가 입찰이전에 사전 파악할 수 없었다는 충분한 이유등이 인정된다면 해당 매각물건에 대한 감액신청이나 매각불허가신청,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허나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대금감액신청은 주로 매각부동산의 물리적인 손실이나 피해등에 관한 낙찰자의 구제를 위한 절차상 제도에 가깝다고 생각되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을것같고, 오히려 위와 같은 금전적, 무형적 피해손실에 대하여는 대금감액신청보다는 매각불허가나 매각허가결정의 취소를 신청하시어 경매절차를 취소하시어 입찰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안으로 추진하시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입찰 후 7일이 지나 이미 매각허가결정이 내려졌다면 대금납부전까지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서를 해당법원에 작성, 제출하시되 신청사유란에 위 유치권에 대한 사전인지가 불가능했다는 점, 낙찰이후 유치권의 갑작스런 출현에 의해 예기치못한 낙찰자의 위험인수등에 관한 내용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위 유치권에 대한 입찰이전 권리주장등이 있었다면(낙찰자가 입찰전 사전인지 가능)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상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