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상가에서 가게를 운영중입니다. 도중에 소유자가 바뀔경우 새 소유주에게 계약기간을 주장할 수 있나요?
| 등록일 : 2008-07-09 |
| 안녕하세요 지금 제가 상가에서 가게를 하는데요 처음에 권리금을 많이줘서 집주인보고 계약기간을 5년으로 했는데요 지금 2년 3개월째인데요 보증금 5000에 월세 200만원으로 인근 복덕방에서 들은 이야기로 건물을 팔려고 내놓았다고 하는데 나머지 잔여기간 동안은 아무 문제없이 영업을 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혹 경매가 들어가면 사업자등록만 하고 확정일자를 받지않아도 대향력이 있는지요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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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건물이 팔릴 경우, 임대기간 보장을 받을 수 없고요 새 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경우에 따라 나가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주인에게 건물이 팔릴 경우, 임대기간 보장을 해 달라고 요구하시고, 아니면, 지금 당장 보증금을 빼달라고 하세요 권리금을 많이 주었으니, 가급적, 현재의 주인에게 사정이야기를 잘 하여, 새로운 주인과도 임대기간을 협의해서 보장을 받아야 합니다 경매로 갔을 경우, 보증금 보호가 안됩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