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채권계산서가 뭔가요?
| 등록일 : 2008-07-08 |
| 전세권자 정순복는 채권 계산서를 제출하였다고 되어있는데? 채권계산서가 뭐지요? 채권계산서 자체가 대항력이 있나요? 채권계산서는 인테리어비용이나 유익비 필요 비인가요? 그럴 경우에도 낙찰자가 부담하여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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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현재 내역상으로는 낙찰자가 인수하여야 할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경매절차상에서 채권계산서란 것은 채권관계가 있는자 (예를 들어 채권자나, 임차인 등)가 자신의 채권의 유무, 그 원인, 채권금액(원금, 이자, 비용, 그 밖의 부대채권 포함)등을 기제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을 말합니다. 이 채권계산서는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제출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채권계산서 자체는 대항력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또한 인수하여야 할 성질의 것도 아닙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