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본건에 임차인이2명인데 2평되는 점포에 가능한가요?
| 등록일 : 2008-07-08 |
| 안녕하세요? 본건에 임차인이 2명인데 2평 되는 점포에 가능한가요 그리고 임차인 이**0만원 보증금은 낙찰자가 이유없이 인수해야 되는 금액인가요? 상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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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이건 임차인 이**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입니다. 따라서 배당금에서 배당을 받거나 낙찰자에게 인수 시켜서 받거나 해서 본인의 임차보증금을 모두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항력이 중요한 것입니다. 임차인 이**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민사집행법에서는 배당요구 종기일 안에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절대로 배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항력이 있고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전액을 낙찰자가 인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월 50만원을 내고 있는 또 다른 임차인은 예상하건데 전차인으로 보입니다. 전차인은 권리가 없고 명도상의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