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토지등기부상 근저당권변경이라는 내용으로 빨간줄이 그어져있는데요, 이유가 뭔가요?
| 등록일 : 2008-07-08 |
| 안녕하세요. 토지등기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물건이 토지별도등기 있음이라고 되어 있어 토지등기부를 보다가 무슨 내용인지 몰라서요. 토지등기부에 을구에 보면 1-4에서 근저당권변경이라고 해서 지분 포기에 대한 내용같은데 제목에는 빨간줄이 그어져 있는데 그 내용은 빨간줄이 그어져 있지 않으니 1-4 자체의 효력이 없다는 건가요? 말소되었다는 건가요? 왜 빨간줄이 그어져 있는건가요? 그리고 그 밑에 1-21부터는 내용까지 빨간줄이 그어져 있어요. 끝에 1-33을 제외하구요. 정말 궁금하네요.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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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토지 별도 등기 집합건물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근저당 등이 설정되어 있으면 집합건물의 등기부등본 <대지권 표시란>에 '토지별도등기 있음'이라고 표시합니다. 즉 대지권의 목적인 전체 토지의 등기부가 깨끗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빌라를 신축하여 원래 토지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로 바뀌었는데 근저당이 깨끗이 정리되지 않으므로 집합건물의 등기부 대지권란에 <토지 별도등기 있음>이라고 표기합니다. 이후 빌라가 경매진행되어 낙찰되면 낙찰가에서 대지권에 해당하는 배당금을 받고 낙찰된 빌라의 <토지 별도등기 있음>은 해제해주는데, 그 표시를 토지등기부에 <근저당권의 일부 지분 포기>라고 표시합니다. 집합건물(아파트)을 짓기 전에 토지소유자가 저당등을 설정하였고 이후 집합건물을 완공하여 토지를 대지권화하였습니다. <토지 별도 등기>는 낙찰후 말소될 것으로 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