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나중에 수목의 소유자가 법정지상권을 요구 할수 있는지요?
| 등록일 : 2008-07-08 |
| 수고 하십니다. 위건에 대하여 전위에 사람크기의 수목(혹은 과실수추정)이 존재 합니다. 이경우에 토지등기부상 말소되는 지상권이 있는데... 나중에 수목의 소유자가 법정지상권을 요구 할수 있는지요? 만일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낙찰후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더우신데 건강에 유의 하세요.. 입찰일이 얼마 남지 않은 관계로 빠른 답변 부탁드림니다.. 감사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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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지상권은 주장하기 힘들고요, 성립하지도 않습니다 아마도 나무값을 달라고 하거나, 나무를 뽑아가겠다고 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나무는 토지 구성부분이므로 낙찰자의 것입니다. 하지만, 농작물은 경작자의 것이니, 나무 소유자가 자기것이라고 우겨 뽑아가겠다고 하면 그리 하라고 하십시오 나무값을 달라고하면 흥정을 해 보시고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