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얼마정도이면 낙찰 받을 수 있는지와 전세권자에게 별로로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가?
| 등록일 : 2003-04-02 |
| 수고가 많으십니다. 경매에 처음입니다. 얼마정도이면 낙찰 받을 수 있을지요. 전세권자에게 별도로 금액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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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법 본원 2002타경*****의 답변입니다. 낙찰예상가는 물건정보 상세창 하단에 표시된 "낙찰가분석"란의평균낙찰가정도로 예상되오나, 이를 참고하시어, 여기에 최근시세와,회원님의 관심도 그리고 향후 전망도등을 감안하여 결정하심이 가장 합리적인 가격으로 판단됨니다. 본 건의 전세권자는 말소되는 전세권등기로서,선순위 배당이 가능하여, 전액 법원에서 배당받게 되므로 낙찰자가 부담할 부분은 없습니다. 좋은 결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