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낙찰받은 대지 지상에 소재하는 무허가건물의 처리방법은?
| 등록일 : 2008-07-08 |
| 농가주택 대지744제곱미터를 공매로 취득하였는데 주택은 폐가로 무허가로등기와 건축물대장이 없고 시청 세무과에 무허가건물로 있읍니다 주인은 망하여 상속자를 상대로 지대와 폐가 권리를 취득양도 하는 방법을 상담바랍니다. | |
| 우선 상속인을 상대로 건물철거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건물철거소송에서 승소한 후 철거하시면 될 것입니다 만일, 철거소송중에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적절한 금액에 폐가를 인수할 수도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내용증명을 보내, 철거를 해라, 안하면 소송하겠다라고 통보해 보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