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위 사건의 제시외건물의 법적지상권의 해결방법은?
| 등록일 : 2008-07-08 |
| 위 사건의 제시외건물의 법적지상권의 해결방법은 어떻게 해야됩니까 | |
| 본건의 경우 제시외 건물이 등기되어 있는 목조 건물의 부속 건물로 보기 어려워 매각 제외 처리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1. 먼저 최초 근저당인 2003년 설정당시에 본 건물이 존재하였는지 여부와 소유자가 동일 하였는지를 를 판단해야 하고 이것은 건축물 대장을 통해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대장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탐문과정을 통해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2. 다음 근저당 당시에 소유자가 동일 하였다면 법정지상권이 성립 할 것이므로 지료 청구를 통해 감소하는 토지의 가치를 보상 받아야 할 것입니다. 지료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청구 가능합니다. --- 지료를 2년간 연체하면 지상권 해지와 건물 철거 소송, 건물의 경매 청구가 가능합니다. 3.이와는 별도로 경매외 건물의 매수 청구를 통해 해결하기도 합니다. 이경우 건물의 세입자는 임차인으로서의 조건을 갖추었으면 전원 대항력이 있으므로 감안하여 가격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