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본건 법정지상권 성립여부에대해 문의드립니다.
| 등록일 : 2008-07-07 |
| 등기부 확인한 바 93년에 동일인 소유황**로 되어 있다가 토지만 경매로 인해 소유주가 바뀐 바이로 인한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정확한 질문이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답변 부탁드림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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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였다가 토지나 건물의 하나가 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매각으로 양자의 소유자가 달라진 때에는 토지에 건물소유자가 법정지상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본건에 대하여는 매각물건명세서에 법정지상권의 성립여부에 대하여 해당사항이 없음으로 나타나 있는 것으로 볼 때 일단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나타난 자료상으로는 확인할 수 없지만 93년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소유 황**로 되어있다가 토지만 경매로 인해 소유가가 달라진 것으로 확인 하셨다고 하였는데(현재 토지등기부상으로는 그러한 사실이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폐쇄등기부까지 확인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보통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어 있어야 당연한 것인데요. 그럼에도 매각물건명세를 보면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물론 매각물건명세서에는 공신력이 없으므로 법정지상권의 불성립이 확실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그 이유를 살펴보건대 본건 건물이 신축 당시 황**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는데, 1997. 12. 2. 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이**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건물의 실제 소유자는 이**이고 황**는 단순히 수탁자에 불과하였다고 할 수 있지요. 명의신탁의 경우 수탁자는 소유자로 볼 수 없으므로 등기부상 황**가 소유자로 되어 있더라도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인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런 이유로 매각물건명세서에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