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미등기무허가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할시 점유하고있는 소유자를 상대로 건물양도의 청구가 가능한지?
| 등록일 : 2008-07-07 |
| 위 미등기 무허가 3층 건물이 법정지상권이 인정될 시점유사용하고 있는 소유자를 상대로 기채무명의로 건물양도 청구소가 가능한지요? 법정지상권이 인정 안될 시에는 철거소송의 승소는 가능하나 현실적으로 철거는 어려움이 현실이므로 기채무명의로 소유자이며 사용점유자인 채무자를 상대로 건물 양도 청구소가 가능한지요? 선생님의 조언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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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지상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토지와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한 상태에서 토지 또는 건물 어느 하나에 저당권이 설정되고, 그 후 경매가 이루어짐으로써 양자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에 성립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지상건물이 무허가 미등기건물이라 하더라도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건의 경우 토지에 1995. 2. 6. 자로 ****신용금고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위 지상무허가건물이 근저당권설정 이전에 신축되고 그 당시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동일인이었다면 매각 시 법정지상권이 성립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건물이 신축된 경우이거나, 근저당권설정 후에 신축된 경우라도 토지와 건물소유자가 서로 다른 사람이라면 법정지상권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정지상권의 성립여부는 토지근저당권이 설정되기 전에 건물이 신축되었는지, 그 당시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동일인이었는지에 달려있습니다. 그러니 현장방문을 하시어 이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경우에는 건물철거나 건물의 양도청구는 할 수 없고, 건물소유자를 상대로 토지사용에 관한 지료를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을시는 건물철거를 청구할 수 있음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위 지상건물이 구분건물이 아닌 이상 건물소유자를 상대로 건물을 매도하고 나가라고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건물소유자의 입장에서 볼 때 건물을 철거당하느니 적정한 가격으로 매도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이러한 점을 인식시켜 매수를 시도해보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