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본건 대지로서 일부지상에 마을회관이 소재합니다. 철거가 가능할까요?
| 등록일 : 2008-07-06 |
| 안녕하세요... ^^ 이 물건은 대지로서 일부지상에 마을회관이 소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낙찰자가 권리행사가 불가능한 것인지, 혹 법적 철거소송이 가능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주인이 없는 마을회관이라 법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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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십니까! 1.본건 토지의 일부에 소재하고 있는 마을회관 건물이 낙찰시 철거가 가능한지의 여부는 2가지 점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는 건물소유자가 토지에 임차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이고, 다른 하나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여지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2. 먼저 임차권이 설정되어 본건 토지 위에 마을회관이 신축되었는지 여부는 마을 이장 등을 통하여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을회관은 일반적으로 마을주민의 총유에 해당하므로 토지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와 마을의 대표인 이장이 당사자가 되어 체결하게 되는데요. 현재 자료상으로 나타난 점을 검토해볼 때(마을 이장의 말로는 주인이 없는 토지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음), 임차권을 설정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토지에 대한 가압류등기 전에 토지에 임차권이 설정되어 마을회관이 건립되었고 마을회관이 임차인 명의(마을명의)로 소유권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라면 낙찰자에게 임차권을 가지고 대항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이 점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3. 다음으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여부인데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란 토지소유자와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한 상태에서 매매 또는 강제경매 등으로 양자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만약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된다면 낙찰받은 사람이 그 부담을 인수하게 되므로 건물철거를 요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앞서 본바와 같이 마을 이장의 진술을 의거할 때 마을회관이 건립될 당시에 토지소유자와 마을회관의 소유자가 동일하였다고 볼 근거는 없으므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역시 성립될 여지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4. 결국 본건 토지위에 소재하는 마을회관은 토지를 무단으로 점거하여 건축된 건물로서 낙찰시 낙찰받은 사람이 그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법적으로는 철거가 가능할지라도 마을주민의 소유에 해당하는 건물을 철거하는 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니 응찰여부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