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현재 식재된 나무는 어떻게 되며 법적인 대체방법은 었는지요?
| 등록일 : 2008-07-06 |
| 물건에 소유자인데 임야에 수목재배 목적으로 임대를 주었는데 현재 식재된 나무는 어떻게 되며 법적인 대체방법은 었는지요! | |
|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1. 수목 토지상의 수목이 채무자의 것이면 감정평가하여 경매에 포함시켜야하고, 채무자의 것이 아니면 경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채무자의 것이 아니면 일정시간을 주고 캐가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때까지 지료를 청구할 수 있고, 가져가지 않으면 처분(가압류)하겠다고 내용증명으로 통고할 수 있습니다. 적정가격으로 협의매수할 수도 있겠지요. 수목의 소유자와 감정평가 여부는 감정평가서를 꼼꼼히 읽어봐야합니다. 입찰 전에 수목의 소유자를 탐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자의 소유라면 입찰에 지장이 없고, 타인의 소유라면 수목을 식재한 권원(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을 밝혀야합니다. 권원없이 식재한 것이면 이식을 요구해야 합니다. 제 카페(앤소니와 함께하는 부동산경매)에서 사례를 많이 공부하세요. 그리고 열심히 만든 <실전경매노하우 동영상> 샘플보시고, 많이 홍보해주세요^^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