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전세권자가 임의경매를 신청하였을하여 말소기준이 되는 경우 후순위 임차인의 대항력여부는?
| 등록일 : 2008-07-06 |
| 이 사건에서 전세권자인 윤**가 임의경매를 신청해서 말소기준권리가 전세권이 말소기준권리가 되는 경우, 윤**의 전세권설정일자 보다 늦은 이**, 정**은 대항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우선 순위로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자가 임의 경매를 신청하게 될 경우, 이보다 늦은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자신의 보증금을 전액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좀 급합니다. 수고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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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1.집합건물에 전세권이 있고 별개의 임차인이 있다면, 전세권은 용익물권이 아닌 담보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도 전세권이 배당요구하지 않았으니 낙찰자의 인수입니다. 그런데 질문처럼 집합건물의 전체에 대한 전세권이 배당요구했을 경우 두 사람의 임차인은 모두 대항력이 없습니다. 2.전세권이 말소기준이 아니므로 임차인 이**은 대항력이 있습니다. 또 다른 임차인 정씨는 임차권 이후의 권리이므로 보호되지 않습니다. 임차인 이씨를 만나 전세권에 대해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제 카페(앤소니와 함께하는 부동산경매)에서 사례를 많이 공부하세요. 그리고 열심히 만든 <실전경매노하우 동영상> 샘플보시고, 많이 홍보해주세요^^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