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임차인이 채무자와 부부관계이며, 소유자의 아들입니다. 대항력 성립될까요?
| 등록일 : 2008-07-06 |
| 입찰 전에 확인된 사항은 채무자 이재*은 임차인 권효*의 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권효*은 대항력이 없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였읍니다.) 낙찰되고나서 권**을 만나 확인한 내용 소유자 권일*과 권효*은 부자간, 권효*과 이재*은 부부 권효*은 부친에게 임차보증금조로 일억이천만원을 지급하였고 송금증빙도 있다 권일*은 다른 주소로 전출되어 있음. 그러나 **은행의 신청채권을 변제하고 경매는 취하키로 했다. 오늘(7월3일) 매각허가가 났네요. 권효*에게 연락하여 변제한다더니 어찌되었는가? 했더니 **은행의 신청액(사천이백한도) 만 변제하여서는 취하를 시킬 수 없다고 변제를 포기하고, 임차인 보증금을 낙찰자에게 청구(대항력 행사)할려고 변호사에게 의뢰했다네요. 법대로 진행해라네요. 낙찰받기도 어려운 데 겨우받은 물건에 이거 무슨 날벼락입니까? 저는 단순히 채무자와 부부사이이므로 대항력이 없을 것이라고 했는데 너무 안이한 판단이었나요? 제가 확인하고 판단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도명령 채무자 이재*(소유자 권일*의 며느리) 을 상대로 인도명령 신청하여 권효*(이재*과 부부)도 함께 집행한다.......대법원 96다 30786 2. 권효*의 대항력 채무자 겸 소유자 권일*과는 부자간, 채무자 이재*과는 부부이므로 대항력 없다. 배당요구권자의 채권내용은 (주)***콜렉션의 공증된 어음인 데, 발행자는 위회사 대표 이재*, 연대보증인 권일*임 (회사 등기부를 보니 임원이 셋인 데 대표 이재* 이사 권효*, 감사 권일*이네요) 주민등록 등초본을 검토해 보면 권효*의 물건지 주소 전입일은 2004.08.24이고 당시 세대주 권일*임. 이후 2005.08.03까지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다 권일* 다른주소로 이전 이후 2005.08.03부터 현재까지 세대주 권효*으로 등재되고 거주 중. 근저당설정은 2004.08.26 따라서 근저당설정 당시에는 주민등록상 세대주 권일*뿐이며, 이는 소유자이므로 임대차를 나타내는 공시가 없다. *대법원 99다 59306 참조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바에 잘못은 없는 지, 또는 누락사항이나 더 챙겨야 할 부분이 있을 지, 확인 좀 해 주세요. Please ! (선생님의 귀중한 시간을 축내어 죄송합니다. 건강하시기 빕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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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1. 부자간의 임대차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하고, 임차인은 채무자와 부부이고, 부자간에 함께 거주한 기록이 잇고, 송금내역이 보증금인지 사업자금인지 불투명합니다. 임대차를 인정받기 아주 어려운 상황이라 봅니다. 2. 채권은행의 도움을 받으시고, 같이 전입한 주민등록을 첨부하여 인도명령신청하세요. 이번주 촬영이 끝나므로 조만간 전화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늦어 미안합니다. 제 카페(앤소니와 함께하는 부동산경매)에서 사례를 많이 공부하세요. 그리고 열심히 만든 <실전경매 노하우 동영상> 샘플 보시고, 많이 홍보해주세요^^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