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채무자가 연락두절이고 폐문부재인 상태입니다. 명도가 힘들어 답답하네요.
| 등록일 : 2008-07-06 |
|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상담 신청합니다. 지난 5월말에 상기 해당물건에 대해 낙찰받아, 잔금납부하고 소유권이전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문제는 명도에 대한 부분인데, 현재 채무자는 연락두절(전화기 꺼짐)이고 채무자의 아들(중3)이 서류상으로만 전입되어 있는 빈집입니다. 여러번 방문했으나, 우편함에 고지서만 쌓여있고,, 아파트 관리사무실과 얘기를 해봐도 당최 연락할 방법이 없습니다. 문이 잠겨있어 세간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 안되구요. 처음으로 낙찰 받아 대출로 잔금납부하였으며, 최대한 빨리 명도문제를 매듭짓고 싶은데, 답답하군요. 우선 인도명령 신청은 하였으나, 우편함에 우편물도착 통지서가 그대로인걸 보니 아예 집에 들르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강제집행까지도 생각하고 있는데,,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경우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를 속시원해 좀 알고 싶습니다. 여러 사이트를 뒤져보아도, 구체적인 해결책을 모르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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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1.폐문 부재 a. 장기 폐문일 경우는 어떤 방식??으로든 짐이 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b. 짐이 없다면 문을 잠그고 나온 후, 성인 2명(이웃 주민이 좋습니다)의 증인을 데리고 문을 처음 열어보는 것처럼 하여 짐이 없음을 확인시킨 후 사진을 찍어 증거를 남깁니다. 그 다음은 마음대로 사용하세요. c. 짐이 있는데 못쓰는 물건이라면 위 b번처럼 처리하시고, 불안하면 아래의 d번처럼 처리합니다. d. 짐이 있고 이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경우는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여야 건물을 인도받아야 합니다. 소유자가 행방불명이어서 인도명령 결정문이 송달이 안되는 경우에는 불거주 확인서를 첨부하여 법원에 공시 송달을 신청하면 통상 2~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소유자의 짐은 보통은 집달관의 허가로 이삿집센타에 1-2월 보관하였다가 동산 경매로 환가처분합니다. (인도명령-공시 송달-인도 집행-동산 보관-동산 처분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때 보관비는 낙찰자가 먼저 지불하고 나중에 경매처분 뒤 먼저 배당이 가능하나, 환가대금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결국 낙찰자 부담이 됩니다. 2. 경매 중에 가장 싫은 게 명도이고, 명도 중에 가장 재미없는 게 폐문부재입니다.(물론 짐이 없다면 최고죠!) 3.질문의 내용을 익어보면 저도 답답합니다. 문을 따고 들어갈 건지 공시 송달하고 공식적인 절차를 밟을 건지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제 카페(앤소니와 함께하는 부동산경매)에서 사례를 많이 공부하세요. 그리고 열심히 만든 <실전경매 노하우 동영상> 샘플 보시고, 많이 홍보해주세요^^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