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본건의 배당순위에 대해 궁금합니다.
| 등록일 : 2008-07-06 |
| 선생님 안녕하세요.. 경매 공부 중인 직장인입니다. 경매책을 읽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임 차 내역 : 1억5천만원 이**(전입:00.12.06, 확정일자:01.03.21) 등기부상 권리관계: 저당 갑은행 99.02.25, 7천만원 저당 을은행 01.02.08, 7천만원 위의 사항에서 권리순위가 어떻게 되는지요? 책에서는 1순위 갑은행, 2순위 을은행, 3순위 이**인데.... 임차인 이**가 을은행 보다 전입일이 빨라 대항력이 있으므로 2순위가 되는거 같은데 확정일자도 빨라야 하는건지요? 뭐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선생님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그럼 답변 부탁드리며 수고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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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을 하자면 배당순위는 책에서 말하는 순서가 맞습니다. 하지만 배당순위와 대항력과는 별개 입니다. 2. 대항력이란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이후의 권리자에 대하여 본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말 입니다. 본 건에서는 임차인은 선순위 저당권이 있으므로 대항력도 없고 확정일자도 2순위 저당권자에 늦어 배당에서도 후순위로 배당을 받게되는 경우 입니다. 3. 회원님께서는 대항력(전입 + 입주)과 우선변제권(확정일자)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