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예고등기에 화해권고결정이 있을 경우 원고소가는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나요?
| 등록일 : 2008-07-05 |
| 예고등기에 화해권고 결정이나고 8천만원정도의 원고소가가 있는데 낙찰을 받으면 이 돈을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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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상 화해(和解)는 분쟁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하며, 화해권고는 판결에 이르기 전 재판부가 직권으로 양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하는 것입니다. 화해권고결정의 내용이 파악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인수금액이 얼마일 것이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회원님이 질의하신원 고소가 8000만원에 대한 내용은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을 위한 소가금액으로서 본 사건의 목적물 가격도 인수금액도 아닙니다. 예를 들면 화해권고결정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결정이면 낙찰자는 일정금액을 인수하는 문제가 아니라 소유권을 잃게 되는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는바, 정확한 자료없이는 입찰을 피하시는게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좋은 주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