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후순위 임차인의 보증금 인수여부는?
| 등록일 : 2003-04-05 |
| 본 사건 권리분석 부탁드리며, 특히 건물의 말소기준권리, 전세권과 후순위(?) 임차인인 2층 홍**씨에대한 낙찰자 인수여부 부탁드리며, 이와 유사한 판례(대법원 96다53628)에 의하면 낙찰자 인수로 보고있어 향후 유사사건에 대한 전망은? | |
| 부산지법 본원 2002타경의 답변입니다. 본 건의 임차인 조**, 홍**은 당연히 대항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당이 후순위 이므로, 배당금 부족으로 배당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보증금 전액을 낙찰자가 안아야 합니다. 전세권은 용익물권으로서 대항력의 기준권리가 될 수 없습니다.최근 일부 유사 사이트의 잘못된"자동 권리분석 프로그램"의 오인으로 경매초보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으니 주의바람니다. 임차인 곽**, 곽**는 전입신고 착오(공시의 하자)으로 인하여, 대항력을 가질수 없을 것으로 보이며, 전세권자 문**은 배당금 부족으로 명도문제가 예상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기타 상세한 내용은 관련내용을 정리하였으니 확인하시기 바람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