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존속기간이 만료된 지상권은 어떻게 말소 시킬 수 있나요??
| 등록일 : 2008-07-05 |
| 등기를 하기위해서 말소할 권리를 살펴보니 3-13토지에 6건, 3-20토지에 4건등 총10건이 되는것 같습니다. 그런데, 3-13토지에 1972년 12월 3일 등기접수된 지상권설정등기는 소멸되지않고 인수된다고 되어있는데, 어떻게하면 말소시킬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이땅을 되살 의사가 있다면 지상권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그대로 두어도 상관없겠는지요. 참고로 지상권 존속기간은 이미 만료가되었으며 지상권자인 울산**합자회사는 등기만 남아있을뿐 실체는 존재하지 않는것 같습니다. 지상권의 대상인 목조슬레트 건물은 남아있지 않으며 그자리에 채무자가 작년말경에 무허가 미등기로 건물을 신축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걸로 알고있습니다만,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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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에서는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존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지상권설정자가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상권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전항의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과 매수청구권이 있다는 뜻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이 만료 되더라도 본 사건의 경우 선순위 지상권자로서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판례에 의하면 지상권자의 지료연체를 이유로 토지소유자가 그 지상권소멸청구를 하여 이에 터잡아 지상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지상권자(법인)의 존재여부는 등기부상 기재되어 있는 울산** 주식회사의 법인등록 여부는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회원님이 말씀하신 울산** 합자회사는 울산에 본점을 두고 있는 회사로 법인등기는 살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법인의 정체를 파악하시고 주사무소재지로 찾아가 협의 가능성을 찾아 보시는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