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건물 체납관리비는 낙찰자가 모두 부담해야 하나요?
| 등록일 : 2008-07-04 |
| 교수님 안녕하세요! 본건에 입찰하려고하는데 비워놓는지 오래되고 면적이 넓어서 체납관리비가 1억 가까이 밀려 있다고 합니다. 모든 관리비를 부담해야되는지 일부만 부담해도되는지 만약 일부만 부담해도 된다면 어떤 명목만 부담하면 되는지요? 기일이 임박해서 바로 답변주시면 너무너무 고맙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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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부동산경매에서 관리비에 대한 낙찰자 인수부담에 관한 대법원 판례 등을 종합해 보면 전체 체납관리비중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는 낙찰자가 인수토록 한다는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공동건물마다 부과되는 항목의 이름과 형식이 조금씩 다르다보니 정확하게 어떤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은 해당 관리사무소등에서 관리비명세서 등을 보고 살펴본 이후에야 답변드릴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해당관리주체의 관리비명세서와 체납내역서 등을 열람하시든지 하셔서 그 중 정확하게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는 얼마인지에 대한 문의를 직접적으로 관리사무소에 확인하시는게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