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근저당 설정당시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상태로 공동담보로 설정된 경우 법정지상권 성립여부는?
| 등록일 : 2008-07-04 |
| 안녕하십니까? 처음부터 토지,건물소유자가 다른데 근저당설정당시 건물존재,소유자는 다른데 저당설정당시 건물소유자가 토지와공동으로 공동담보가 되어있을경우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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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물건3의 경우 제가 확인해본 결과 해당토지지상의 건물에 대한 등기부는 확인할 수 없다고 나와 미등기건물로 추정하고 있는데, 해당건물과 토지는 소유자가 서로 다른상황에서 토지.건물이 공동담보라고 하시니 무슨영문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의 말씀대로 토지,건물이 공동담보라면 그 담보권자가 경매신청하면서 왜 건물은 담보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토지만 담보권을 행사(경매신청)하였을까라는 의구심마저 들게 합니다. 토지및 그 지상의 건물 모두의 담보권자가 지상의 건물은 제외한 채 토지만 경매신청하면 법정지상권성립여지등의 문제로 낙찰가가 그 만큼 낮아질 수 밖에 없어 채권회수가 어려울 수 밖에 없다는 것은 담보권자 스스로가 가장 잘 알고 있을 터인데 말이죠. 따라서 분명 제시외건물과의 공동담보라는것은 질문자님께서 아마 착각하신 내용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토지 등기부등본등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공동담보의 내용은 건물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고 해당토지의 소유자가 소유한 다른 토지등과의 공동담보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가정대로 토지,건물 공동담보에서 담보권행사시 토지만 입찰에 나온다는 것은 거의 일어나기 힘든 경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제시외건물은 제가 추측한 바와 같이 미등기건물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해당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의 공부를 다시 한 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