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소유주의 확인 없이 임차인간에 작성한 양수양도 계약서에 의해서도 양수권리자로 인정되는지?
| 등록일 : 2008-07-04 |
| 1. 본건의 세입자는 후순위인데 선순위 박**의 양수권자로서 또한 유치권신고한 자이기 때문에 배당일정 이전에는 인도명령 결정이 불가능한지요? 2. 소유주의 확인 날이 없고 선/후순위 임차인간에 작성한 양수양도 계약서도 양수권리자로 인정이 되는지요? 3.인정이 되면 배당권자는 조**이 되고 미인정시는 박**이 되는 것이 아닌지요? 쉽고 편한 물건은 아니기 때문에 1회 더 유찰되면 3차에 입찰예정입니다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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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권양도는 관련법규나 판례 등을 살펴보면 부부지간등의 사이에는 일어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임대인의 동의가 없는 임차권양도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과연 임대인의 동의가 있었느냐는 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질문자님이 주신 정보만으로는 임대인의 동의여부를 정확히 알 수 없어 적법한 임차권양도인지 단언하여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원론적인 임차권양도에 대하여 언급하자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으로부터 적법하게 임차권을 양도받은 경우 임차인의 주민등록퇴거일로부터 14일이내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점유하였다면 원래의 임차인이 갖고있던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적법한 임차권양도라고 인정된다면 기존 임차인의 대항력을 승계하여 자신의 보증금전액이 변제될때까지 주택을 점유할 권한을 가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임대인의 동의여부와 적법한 주민등록신고등의 여부는 질문자님께서 조사하시어 확인하실 사항이라 여겨집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