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서에 기재한 점유자와 실제 점유자가 상이할 경우의 효력은?
| 등록일 : 2008-07-03 |
| 지금 현재 A라는 사람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인도명령결정문은 받아놓았고 점유이전금지가처분도 곧 결정이 날 듯 합니다. 인도명령결정문에 대하여 집행관송달을 간 집행관사무원의 확인으로 A라는 사람이 없다고 하여 다시금 확인한 바 B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이름을 확보한 단계라면 받아놓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그대로 집행하게 되면 집행불능으로 된다는 법무사님의 말씀이지요... 인도명령은 송달불능,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은 집행불능.... 이러한 결과로 송달불능보고서나 집행불능보고서는 또다른 인도명령신청이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 시 경매재판부나 민사재판부에서 빨리 결정을 내려줄 수 있는 역할을 하지 않겠는지요? 인도명령의 경우 기록에 없는 점유자의 경우 그 결정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은데요... 법무사님 말씀대로 이러한 상황은 아무나 겪게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지금의 점유자들은 상당히 질 나쁜 사람들 같습니다. 법무사님의 고견을 기다리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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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말씀대로 집행불능이 가처분채무자의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집행을 고의적으로 회피하려는 의도가 담겨져 있을 경우에는 법원에서도 참작하여 판단할 것입니다. 위와같은 경우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참고 하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대 합니다. |












